그린화재 원더풀 보험 - 질병 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그린화재> 원더풀 보험
31. 질병 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1종 내지 6종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약관입니
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를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수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
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예방접종,인공유산,불임시술,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8조 내지 제22조(1종)
또는 보통약관 제17조․제20조․제21조(2종) 또는 보통약관 제18조․제19조(3,4종) 또는 보통약관 제17
조(5종) 또는 보통약관 제18조․제19조(6종)의 보험금과 ,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
하는 보통약관 제17조(1종․3종․4종․6종) 및 보통약관 제25조(1종) 또는 보통약관 제22조(2종) 또는
보통약관 제22조(3,4종) 또는 보통약관 제18조(5종)의 생활연금(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 보통약
관 제22조(6종)의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