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령을 나타내는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의 기능만 한다. 선하증권과 같이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적 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유통성이 없다. 항공운송은 운송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송중 유통될 실익이 없다.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령장이며,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며 기명식이다.
또한, 수령식(창고에서 수령하고 발행)이며 송하인이 작성한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며 유통성이 있으며 지시식이다.
또한, 선적식(본선 선적후 발행)이며 선사가 작성한다.
바르샤바협약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워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항공운송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원본은 운송인용으로 송하인이 서명하며, 제2원본은 수하인용으로 송하인과 운송인이 서명하며, 제3원본은 송하인용으로 운송인이 서명한다.
한벌의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3통에 사본6통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통은 항공회사의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이행의 증거서류로 물품인도시 수하인이 서명하여 항공회사에 반환하며 나머지 5통은 모두 백색으로 도착지 공항의 세관통관업무용, 도착지공항의 항공회사간 운임정산용, 발행대리점 보관용 등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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