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방법
법인의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방법
지급명령서
1. 국세청 및 기타 서식제공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는다.
2. 해당사항에 맞게 기입한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워두면 된다.
3. 증빙서류를 갖춘다.(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등)
-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의 무인발급기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출력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관할법원 종합민원실 독촉계에 서류를 제출한다.
5. 독촉계에서 알려주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명령서에 기입한 후 은행으로 간다.
6. 송달료납부서를 작성 후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 송달료납부서는 법원내은행에 비치되어 있다.
7. 지급명령서에 인지를 붙이고 3장 복사한다.
-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복사 한 장에 50원하는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다.
8. 다시 독촉계로 가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전달되는 기간은 통상 2주에서 3주정도 걸린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1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권한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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