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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을 다녀와서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나는 형진이, 아름이 이렇게 셋이서 전주지방법원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3:30분 차인 스쿨버스를 타고 전주에 갔다.

전북대 근처에 내려서 우리는 택시를 타고 4:15분 경쯤에 전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들어가기전에 우리는 정문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재판과정을 보기위해 안내도에 따라 1층 본관으로

계속 올라갔다. 오르막길이 너무 가파러서 조금은 힘이 들었다.

드디어 본관앞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본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가지 안내도 표지판을 찍었

다. 시간이 4:30분 정도 되었을 것같다.

우리는 1층 제 3호법정에 형사재판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안내도를 따라 향했다.

이것은 본관안에 배치된 전체 평면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3호법정에 들어가기전에 오늘의 재판일정들을 살펴보니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폭력, 사기, 이혼 등...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기전에 준수사항들을 읽어보았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찍는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의 재판일정을 보고 우리는 거의 5시가 다되어서 재판과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조용히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처음에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깐 내용을 알수 있었다.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형사 재판 과정

형사제일단독  공판장소: 1층 제3호 법정

법관 : 김정만  참여: 김승배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 ,  (도로교통법) 김복영

구분: 속행 2004 고정 699

-내용-

피고인(운전자)은 을지훈련터널 화재진압상태에 있어서 차량통제시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유턴으로 해서 가다가 적재위반차량으로 걸렸다. 개근대에 측정해보니 25톤차량이 41톤이상이나 짐을 싣고 가다가 개근대에 걸린것이다. 그리고 축조작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원래는 쓰리축을 내리고 가야 되나 4축으로 가서 축조작이 아니냐는 것으로 위반차량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고, 운전사 창신운씨는 축조작이 아니라 원래는 쓰리축으로 놓고가다가 화재진압시 유턴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했다. 원래 차량 구조상 쓰리축이 뒤로 후진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없기때문에 저절로 올라간다고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김복영씨는 피고측에게 축조작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일이고어쨌든 피고측은 과적으로 걸렸으니 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운전자를 믿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운전자는 사건기록이 그 전에 27건이나 된다고 하면서 판사는 직접 운전전문인에게 차량구조랄지 등 문의하겠다고 하면서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에 집권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의 재판을 마쳤다.

오늘 재판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 옆에서 한장 찍었다. 그 시간은 5시 31분 쯤 되었던 것 같다.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고 있었다.

우리는 재판과정을 다 보고 난 후에 원래 1층 본관으로 다시 갔다. 거기서 시간이 남아서 추억이 될 것같아서 아름이와 형진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  아름이의 어색한 브이와 마냥좋다고 웃는 나! ㅋㅋㅋㅋ

형진이와의 폭력사건도 여기서 오늘 잘 마무리 되었다고 우리 둘이는 서로 손을 잡고 어색한 웃음으로 추억을 남겼다. ㅋㅋㅋㅋ 싸부~ ㅋㅋ

그리고 이제 1층본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법원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여러모션으로 사진을 찍었다.

*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혼하실 분들은 저의 손 보이시죠?? 이쪽 바로 이쪽길로 무사히 가시옵소서~!! ㅋㅋ

오~ 노!! 내 얼굴이 뚜렷하지가 않아!! 귀여운 표정도 할려고 했는뎅 !!^^*&

오늘의 지방법원을 다녀와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 결정타!! ㅋㅋ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오늘 법원에 직접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저기 앉아 있던 피고인처럼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명했을때의 경우, 등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처럼 판정을 내릴때 어떻게 해야  인간을 정말 존엄하게 대해야 할지도 정말 난감 할 것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시 지방법원이라서 그런지 티브이에서 보는 변호사의 변론하는 모습은 못보았다. 그냥 법정안은 너무 썰렁했다. 그냥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것 마냥 그렇게 보여졌다. 그리고 역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실정이 절실히 느낀바가 있다. 피고측이 화물차의 구조랄지 설명을 했을때 판사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물론 인간이 모든걸 다 알수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공수업에 형법교수님께서 하신말이 떠올랐다. 법관도 하려면 모든걸 한번씩은 경험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말이다. 화물차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등.........

그래야 그런 상황이 쉽게 이해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과할지도 잘 안다는 말씀이셨다. 오늘 판사의 그런 상황을 보고 교수님의 말에 쉽게 동감했다. 그리고 오늘의 형사재판이라는 리스트를 보았을때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었다. 정말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다는걸 느꼈고 겨울방학때 1주일에 2~3번씩 법원에 찾아가서 방청도 하면 세상에 어떤일들이 일어나며, 좋은걸 배울수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겨울방학때는 꼭 1주일에 두세번씩 가서 견학일지록을 작성하면 좋을 듯 싶다. ^^*

2009/01/16 10:37 2009/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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