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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과 개인연금 의차이


개인연금저축 과 개인연금 의차이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적격연금상품이며 개인연금은 비과세혜택을 받는 비적격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이러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240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연금수령시 5.5%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해약이나 만기후 일시금수령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 합산한 원리금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연금만 수령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때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소득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 없으십니다.

개인연금은 불입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이상 경과후 언제든지 해약을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제혜택중 가장 강력한 것은 비과세로써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비과세가 아닌 과세를 이연하여 차후 걷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이연이냐 비과세냐를 놓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개인연금저축이 과거의 구개인연금처럼 소득공제후 비과세를 받는 상품이 아닌 소득이 많을때 소득공제로써 세금을 덜내고 소득이 적어지는 연금수령시 세금을 걷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개념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의 3대연금을 합산하게 될 경우 이미 기본적으로 5.5%의 세금만 내게 되는 년간 600만원미만의 연금수령액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넘어가게 될 경우 누진소득세가 적용되어 결코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개인연금저축이 나쁜상품이 결코 아니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합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세에 대한 혜택이 소득공제부분에 국한되어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특히 소득공제를 받는 내역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금저축이 효과적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직역연금 즉 공무원, 경찰, 교원, 군인등등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극구 말리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은행과 보험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보장이라는 것인데 반하여 보험은 원리금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저보증이율도 적용되는 보험이 연금에는 적합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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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11:29 2008/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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