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으로 친선외교활동 기념품제작 가능여부
정치자금으로 친선외교활동 기념품제작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에는 국내활동 및 국외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 친선외교 활동은 국익을 위한 외교사절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국 정부기관과 외교사절, 해당국가 특정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류는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인 법률안 제정과 정책개발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회의원이 주한 외교사절을 만나거나 의원친선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을 방문했을 때 접견자 및 관계자들에게 우정의 표시로서 한국의 전통문양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기념품(의원명 명기가능)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수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의 영역에 포함되고 정치자금에서 기념품을 제작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의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기념품 제작 계획안 개요(두가지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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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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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자수 명함함 |
64,000 |
100 |
6,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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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문 보석함 |
30,000 |
100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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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28. 국회의원 안명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05.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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